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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입금일은 언제? 본문
지난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근로자의 공제 자료 수집 및 신고 기간이 2월 28일로 곧 마무리됩니다.
대부분의 근로소득자의 경우, 1월 말로 대부분 정리가 완료되었을 텐데요.
연말정산 환급금이 언제 들어오는지? 그리고 얼마나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연말정산 환급금은 지난 한 해 동안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 중에서 과도하게 납부한 부분을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개인이 지출한 다양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대출원급, 이자 등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적용받아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들어올 경우, 이전에 납부한 세금에서 초과 납부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차감 징수세액 부분에 따라 추징(+), 환급(-)을 받게 됩니다.
초과 납부를 했다면 환급 대상이 되며, 부족한 세금이 있을 경우 추징의 대당이 됩니다.
예상액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지출에 대한 전반적인 공제 항목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이후 추가로 소득공제 항목이 누락된 부분을 확인하시고, 부양가족 공제, 기부금 영수증, 교육비 미신고분에 관한 소득 공제도 추가하여 연말 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예상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무처에서 세무사를 통해서 정리된 소득자보관용 파일을 받으면 예상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급일
연말정산 환급금은 보통 2월분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신고서를 바탕으로 공제 항목을 검토하여 3월 11일까지 제출 기한으로 두고 있지만, 2월분 원천징수세금신고 제출 기간과 동일하여, 2월분 급여에 정산되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