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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월세액 세액공제 받기/ 연말정산, 집주인 동의 없어도 가능!

by ZoeyFulL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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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주거비를 월세로 지불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달 주거비로 지출하는 돈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월세로 지출한 경우, 조건에 해당된다면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세액공제율, 준비 서류, 제출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월세 소득공제

 

목차
1.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 적용대상
2. 세액공제율
3. 월세공제 준비서류
4.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현금영수증으로 받기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 적용 대상

 

월세액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임차 주택의 규모 기준 시가라는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총급여 기준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
(부부 합산 해당 없음)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무주택 세대 해당연도 12월 31일 기준 주택 세대의 세대주
(단독 세대도 가능)

세대원일 경우에는 세대주가 주택지원 관련 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았을 떄만 가능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입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공제 가능
주택 규모/유형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m2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네만 공제 대상
아파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등도 포함

 

 

조건 1.

총 급여 미만인 근로자만 해당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포함)

 

총급여가 미만인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만약,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대상 기준은 부부합산 총 급여가 아닌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조건 2.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

 

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연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 혼자서만 세대를 구성하는 단독세대의 세대주도 똑같이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만약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조건 3.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공제 대상!

국민주택규모 85m 2 이하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이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임차 시에는 공제가 가능)

 

조건에 충족한다면,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의 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임차 시 가능

 

조건 4.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 전입세대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조건 5.

계약자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

 

 

 


세액공제율

 

구분 내용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연간 750만원
총급여액에 따른 세액공제율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7%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할 경우 제외)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5%세액 공제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할 경우 제외)
신청 방법 연말정산 기간에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율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 임출금 등 을 제출)

 

연간 최대 공제 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만약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 동안 1200만 원의 월세를 냈다면,

 

7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 근로제에게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는 15%의 세액이 공제됩니다.

 

6년 전에 냈어도 공제 가능

월세액 공제 신청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월세액 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액 세액공제분을 환급받는 게 가능합니다.

 

해당연도 근로소득세의 납부기한에서 5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최대 6년 전에 납부했던 월세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준비서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아래의 파일을 준비하여 직장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월세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3. 주민등록등본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월세 현금영수증 받기, 주택임차료 신고(국세청)

매월 지불한 월세에 대해서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를 해두면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어 세액공제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본인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최초의 단 한 번의 시고로, 임대차계약기간 동안에는 국세청에서 월세지급일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매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연장되거나 변경되었다면,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0. 국세청 신고페이지 바로가기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신고 바로 가기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신청 바로가기

1. 상담, 불복, 고충, 제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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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과정 1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과정 1

 

2. 스크롤 하단으로 내리기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클릭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과정 2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과정 2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과정 3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과정 3

3. 현금영수증 신고하기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클릭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과정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과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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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월세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과정 5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과정5

 

6.  내용 기입하기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과정 6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과정 6

계약 내용 기입하기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과정 7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과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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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과정 8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과정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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