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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변경된 세액공제 중 '자녀 세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내 놓은 대처방안 중 하나로 개정했습니다.
자녀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 부터 적용됩니다.
자녀 세액?
자녀세액 공제?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 공제 항목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30만원의 세금을 공제해주었으나,
2024년 변경된 개정안에는 35만원으로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적용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 (손자녀 추가)
공제세액
1명 : 15만원
2명 : 25만원
3명 : 35만원 + 2명 초과 명당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