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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무료 열람하기/ 정부 24/ 대장종류/ 대장구분 본문
정부 24에서 인터넷으로 무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시군구청에서 직접 발급을 받으시면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모바일의 경우 열람만 가능하며, 평면도까지 보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직접 방문하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목차
1. '건축물대장'은?
2. 열람/발급하기
3. 내용 확인하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소재, 번호, 종류, 구조, 면적,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을 기록한 장부입니다.
일종의 건물의 신분증이라고 생각하기면 됩니다.
1. 왜 열람해야 하는가?
다가구 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상가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건물의 소유주를 확인하는 과정 중 하나로 생각하기면 되는데요.
등기부 등본을 포함해서 꼭 확인해야 하는 필수 서류 중 하나입니다.
불법건축물을 알기에 좋은 것이 건축물대장입니다.
다가구의 경우 법적으로 19세대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다가구를 쪼개서 세대수를 늘리거나 상가로 사용하는 등의
불법개조를 하는 등의 문제가 많은 건물을 계약하게 된다면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축물을 불법으로 개조할 경우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또 요즘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전세계약을 할 때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으려면 계약하려는 세대가 실제 몇 호인지,
건축물대장을 통해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불법 쪼개기를 해서 여러 개의 호수가 등기부등본상 하나의 호수로 등록된 경우가 많으며,
불법 증축으로 늘어난 세대를 계약했다면 보증금을 받을 때 권리 행사를 하기 어려워집니다.
열람/발급하기 (정부 24)
1. 홈페이지 이동
2. '발급하기' 클릭
3. '비회원 신청하기' 클릭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5. 건축물 소재지 검색 / 대장 선택하기
- 소재지 : 주소 검색 및 기입
- 일반/집합 선택 :
일반 : 단독주택처럼 건물의 소유주가 개인이거나 대표자로 되어 있는 경우
집합 :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소유주가 각기 다른 경우 - 대장종류 :
총괄 : 신청하는 주소지의 지번이 있는 모든 건물을 표시 (2개 동 이상일 경우)
일반 : 본인의 건물만을 표시 - 대장구분:
총괄 : 해당 지번에 있는 모든 건축물 표시
표제부 ;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을 표시
전유부 :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의 호수 표시 (임대차 계약 시 해당 호수의 주인을 알고 싶다면 전유부 클릭)
6. 민원신청하기
7. 서비스 신청 내역
– 건축물대장, 문서 출력 클릭 건축물대장, 소유자 변경하기 담당 구청에 전화해서, 소유자 변경 요청할 것
내용 확인하기 (소유주 등)
- 전유부, 갚지 확인하기
- 주소, 지번, 명칭 등 기본 사항 확인
- 건축물의 용도, 구조, 명의자 확인하기
임대차 계약 시 건축물대장을 직접 출력해서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제시를 해 주기도 하비만,
만일을 대비하여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