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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쉽게 조회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신청/본인부담상한제

by ZoeyFulL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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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건강보험'은?
2.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3. 조회방법/신청
5. 본인부담상한제

 


'국민건강보험'은?

1977년부터 운영되어 온 건강보험은 가입여부를 개인이 정할 수 없으며, 의무가입입니다.

 

우리는 국민건강보험을 납부합니다. 공단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가입된 국민이 부상이나 질병 등의 병으로 진료를 받게 될 경우, 고액의 진료비가 부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도 목적인 '국민 상호 간 위험분담 및 의료비 공동해결'을 실천하여 균등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 바로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보험료를 착오로 납부하거나 이중납부한 경우 또는 부과 및 고지는 정상으로 처리되었지만,

 

자격이 상실된 거나 감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발생한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한 후 개인 및 기업 가입자에게 돌려주기도 합니다.

 

직접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직접 환급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환급금과 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각각의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기간에 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회 방법 /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환급금 신청 시에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1. 홈페이지 이동하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기 (간편 인증 로그인 가능)

 

3. 환급금 내용 확인하기/ 신청하기

내용확인을 했을 때, 신청가능한 환급금 내역이 존재할 경우, 아래 '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중 하나입니다.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은 본인 부담 누적액 중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즉,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으로 환급됩니다.

 

2021년 상한제 지급 내역을 분석해 보면 166만 명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이 중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1~3 분위는 113만 명으로 67.9%를 차지합니다. 이를 통해 이 제도가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건강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라면 누구나 본인부담상한제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납부하는 건ㄴ강보험료 부담 수준에 따라 상한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기준

월별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1~10 분위로 분위별 구간을 정해서 개인별상 한택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층일수록 본인부담 상한액을 높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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