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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 / 주택 소유 여부 확인 / 부동산 청약 Home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by ZoeyFulL 202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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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 확인

주택의 소유 여부는 청약에 중요한 자격 조건입니다.

 

간혹 입주자 선정 심사에서, 가족이 모르는 주택 소유가 발견됨으로써 부적격 판정을 받기도 합니다.

 

청약 전에, 미리 알아보면 좋을 주택소유 확인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을 통한 방법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소유 부동산 목록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방법 1.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무료)
방법 2.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유료, 1000원)
3. 가족구성원의 주택 소유 확인하기
4. 2006년도 이전의 주택소유자료 확인하기

방법 1.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2006년 이후 주택 소유 이력 확인하기 (무료)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을 통하면 쉽게 조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건축물대장,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행정안전부 재산세 관리대장 기준으로 정보가 제공됩니다.

 

건축물대장정보, 주택분 부동산 거래내역, 주택분 재산세 정보 총 3가지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대법원 등기정보는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참고용도로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한국부동산 청약홈 바로가기

부동산 청약 Hmoe 바로가기
부동산 청약 Home 바로가기

 

2.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 확인

부동산 청약 Hmoe >주택소유 확인 1
부동산 청약 Hmoe >주택소유 확인 1

 

3. 공인인증서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가능하며,

간편 인증서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청약 Hmoe >주택소유 확인 2
부동산 청약 Hmoe >주택소유 확인 2

4.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해 확인 '예' 클릭 후 ' 조회하기' 클릭

부동산 청약 Hmoe >주택소유 확인 3
부동산 청약 Hmoe >주택소유 확인 4
부동산 청약 Hmoe >주택소유 확인 4

5. 2006년 이후 주택 소유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한 주택의 건축 묾 대장 정보, 부동산 거래내역(주택분), 재산세정보(주택분)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내역은 매매, 매수 등의 모든 이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청약 Hmoe >주택소유 확인 5
부동산 청약 Hmoe >주택소유 확인 5

 


방법 2.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정보 열람비용 1000원 발생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도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대법원 인터넷 기소 바로가기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이동하기 > 부동산 소유 현황 (클릭)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부동산 소유 확인하기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부동산 소유 확인하기 1

2. 로그인하기
비회원으로 로그인 가능 (핸드폰번호, 비밀번호 4자리)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부동산 소유 확인하기 2

3. 신청 및 열람하기 > 동의하기 > 확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부동산 소유 확인하기 3

4. 일반신청 > 신청인 정보 기입 > 공인인증서 로그인
간편 인증 로그인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부동산 소유 확인하기 4

 

5. 결제하기 > 열람비용 1000원 발생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부동산 소유 확인하기 6

6. 결제 완료 후, 미열람 내용 확인하기 


열람 후 자료가 삭제되니, 반드시 pdf파일로 출력 또는 출력을 하세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부동산 소유 확인하기 7


가족(세대 구성원)의 주택 소유 확인하기

 

 

1. 청약 Home

청약 홈 홈페이지에서 세대구성원 자격확인을 클릭하세요.

 

세대구성원 등록/조회를 클릭하시면, 정부 24와 대법원 정보가 연계되어서

 

세대주,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홈 바로가기
청약자격 확인 

 

 

2.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신청 및 열람하기를 통해서 일반신청이 아닌 '포괄승계신청'을 클릭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의 부동산 소유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2006년도 이전의 자료 확인은?

 

1.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과거 납부 내역을 조회하세요

위텍스 바로가기
위텍스 바로가기

 

2. 상세내역을 원하실 경우, 지방세 내역 조회에 나온 주소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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