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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2024 근로장려금 신청 / 자격 / 지급금액

by ZoeyFulL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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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월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에 따라 선정된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알아보고,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및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선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정해진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금액을 산정합니다.

 

1 정기 신청

신청일 : 3월 1일~3월 15일

기한 이후 신청일 : 2024년 6월 1일~11월 30일 (근로장려금 5% 차감)

지급일 : 2024년 8월 말

 

2. 반기 신청 - 상반기 신청 (23년 하반기 소득)

신청일 : 2024년 3월 1일 ~3월 15일

지급일 : 2024년 6월 중순

 

3. 반기 신청 - 하반기 신청 (24년 상반기 소득)

신청일 : 2024년 9월 1일 ~9월 15일

지급일 : 2024년 12월 중순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이 갖추어질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대상자 신청대상 신청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09.01~09.15
23년 하반기 소득 24.03.01~03.15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05.01~05.31

1. 가구원 요건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중에서 금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단독가구는 22백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백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백만 원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재산 목록 : 주택, 토지, 예금, 건물 등을 포함한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자동 신청 제도

2024년부터 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을 자동으로 해두면 앞으로 2년 간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2년 후에도 장려금 조건에 해당되며, 장려금이 지급되면, 이후 2년 간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자동신청 방법

인터넷으로 통한 방법으로 홈택스와 ARS 1544-9944 또는 1566-3636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자동신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01_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신규신청자와 기존수급자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ARS의 경우 홈택스 모바일앱을 사용해야 합니다.

 

2. 홈텍스에서 신청하기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자격이 안정되면 가구원 구성별로 최대 165만 원에서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밎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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