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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자격대상 / 제출서류 / 혜택 / 통장 전환 / 신청방법 본문
CD목차
<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2. 기존 상품과 다른 점
< >3. 자격대상 및 제출 서류
< >4. 혜택
< >5. 기존 상품 가입자의 통장 전환
< >6. 신청방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2024년 2월 출시 예정으로 청년들의 주거 마련을 위한 저축 기능과 청약에 당첨된 후 최대 분양가의 80% 범위에서 최장 40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기존 상품과 다른 점
요즘 많은 상품들이 등장하지만, 기존의 상품에서 업그레이드되어서 나온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될 '청년주택드림통장'도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1.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 나이 만 19세~34세 (군복무를 하였을 경우 해당 기간만큼의 나이가 연장)
신청 조건 :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무주택 예정자
소득 :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지급 이자 : 저축 시 연 지급 이자는 최대 4.3%
저축 한도 : 매월 2만 원 ~ 최대 50만 원, 최대 3천만 원
2.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나이 만 19세~34세 (군복무를 하였을 경우 해당 기간만큼의 나이가 연장)
신청조건 : 무주택자
소득 ; 연소득 기준 연 5,000만 원 이하지급 이자 : 저축 시 최대 4.5%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음 저축 한도 : 매월 2만 원 ~ 최대 100만 원, (최대 납부 한도 5,000만 원)
이번에 출시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경우 연소득 기준이 연 5,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저축 시 최대 4.5%의 이자를 지급되는 것으로 지급 이자가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매월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자격대상 및 제출 서류
1. 연령 및 소득 기준
- 만 19세~34세
2. 소득 및 조건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 무주택자
3. 신청 가능 지역
- 무주택 청년일 경우 전국 어디서든 신청 가능
4. 기타 자격 조건
청약 통장 최소 1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납입 금액 1,000만 원 이상 되어야 청년 주택 드림 대출 신청 자격 부여
혜택
1. 주택청약 당첨 전
-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당첨 전까지 매년 4.5%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4.5%의 이자 제공
- 비과세 혜택
- 연말정산 소득공제
- 월 최대 100만 원까지 납부 가능
- 5,000만 원 초과 분은 일반 이율 적용
2. 청약 당첨 후
- 당첨이 된 후에는 대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 드림 대출 신청 자격)
- 대출 신청 자격 :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 1년 이상 가입 및 1,000만 원 이상 납입 실적
- 대출 금리 : 2.2%
- 상환 기간 : 최장 40년 가능
- 대출 한도 : 분양가의 80%
- 대출 가능 주택 : 분양가 6억 원 이하 및 전용 면적 85m2 이하 주택 제한
- 대출 소득 기준 : 미혼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또는 기혼 부부 연 소득 1억 원 이하
- 우대 금리 기준 : 결혼, 최초 출산, 다자녀 출산 시 각각 금리 인하
기존 상품 가입자의 통장 전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존 가입한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및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드림 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1. 자동 전환 대상자
-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전환됩니다.
2. 수동 전환 대상자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드림청약통장가입조건 충족 시 출시 후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환 시에는 우대 금리는 가입 후 납입액부터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9개 취급 은행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 은행 지점 방문 시 신분증과 함께 필요 서류를 제출하세요.
3. 가입 제출 서류
- 소득 증빙 서류 : 국세청 홈텍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가능
- 무주택 세대주 증빙 : 최근 3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 발급
- 군 복무 기간 증빙 : 해당자일 경우 병적 증병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