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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무주택 확인서 발급 / 정부24에서 발급받기

by ZoeyFulL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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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확인서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마련을 위한 저축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무주택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청약조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서류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기준, 주택소유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무주택확인서 발급 방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발급 목적
2. 주택소유여부 확인하기
3. 무주택자 의미, 기준
4. 무주택확인서 발급방법

 


발급 목적

 

무주택 확인증을 발급받는 대부분의 목적은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개설한 청약통장의 소득공제를 위한 용도와 주택 청약 적격판정을 위한 서류 제출입니다.

 

1.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제출 서류

 

청약통장을 만들게 되면 확인서 제출을 통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세 연도 납부금액의 40% 금액으로 최대 96만 원까지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저축 소득공제 조건 >

1.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2. 12월 31일 기준 세대주

3. 1년 내내 본인, 배우자, 세대원 모두 무주택

4. 무주택 확인서 제출

 

<청약저축 소득공제 금액 >

2015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총 급여액 제한 없이 20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240만 원 한도로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만 원씩 납입하고 있다면  96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청약, 적격판정을 위한 제출 서류

 

무주택은 주택청약의 주요 조건 중 하나입니다.

 

청약이 당첨되었을 경우, 서류를 제출해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며,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주택 소유 여부 확인하기

자신이 주택을 소유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부동산 청약 home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의 글을 확인해 주세요

 

 

부동산 소유 / 주택 소유 여부 확인 / 부동산 청약 Home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주택의 소유 여부는 청약에 중요한 자격 조건입니다. 간혹 입주자 선정 심사에서, 가족이 모르는 주택 소유가 발견됨으로써 부적격 판정을 받기도 합니다. 청약 전에, 미리 알아보면 좋을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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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의미, 기준

 

집이 없거나 주택분양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세대원이라고 함은 청약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같은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아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가지고 있음에도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 분양권의 경우에는 다주택자여도 무주택자로 구분됩니다.

 

또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시점에서 3개월 이내 처분할 시에는 무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비도시지역의 단독주택을 소유한 경우,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났으며, 사용면적이 85m 2 이하, 상속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소형, 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공공분양의 경우 면적과 주택금액과 무관하게 유주택으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20m 2 이하의 사용면적을 가진 소형 주택이 1 채인 경우에만 무주택으로 구분됩니다.

 

60m 2 이하의 민영주택의 경우 수도권 1억 3천만 원 이하, 수독권 외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1 채일 때 무주택으로 구분합니다.

 

이 외에도 무주택자 기준에는 다양한 항목이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무주택자 기준 확인 바로가기
무주택자 기준 확인하러 바로가기

 


무주택확인서 발급방법
정부 24

 

1. 정부 24 홈페이지 이동하기

정부24 바로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2. 검색창 '무주택 확인서 발급' 검색

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선택하기

4.  발급 버튼 클릭

5. 회원, 비회원 모두 가능

 

 

6. 세부사항 (주민등록/과세연도) 입력

내용을 기입 후, 하단의 과세 내역 조회 클

 

7. 과세내역 조회 클릭 및 내용 선택하기

 

8. 수령 방법, 온라인 발급 클릭 > 발급하기


 

 

부동산 소유 / 주택 소유 여부 확인 / 부동산 청약 Home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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