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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쉽게 하기/전세 사기 예방 /정부24/구비서류 본문
정부에서 새로운 시스템인 '통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표 등의 서류를 교부받을 경우 알림을 문자로 보내주는 시스템입니다.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사기에 사용되기 쉬운 시기에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하며,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자
1. '통보서비스' 어떤 경우 사용할 수 있을까요?
2. 온라인 신청하기 (정부 24)
2.1. 구비서류 확인 및 제출
3. 방문 신청하기 (행정복지센터)
4. 왜 필요할까?
'통보서비스' 어떤 경우 사용할 수 있을까요?
통보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링크로 바로 이동하세요
1.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의 신규 발급, 재발급
개인의 신상정보가 반영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 등을 신규 또는 재발급받을 경우, 본인 또는 타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본/초본을 교부받은 사실에 대해 휴대전화 문자로 즉시 알림을 보내줍니다.
2. 전입신고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 되어 행정 서류상 동거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거주지의 소유주 또는 임대인, 세입자의 동의가 있어야 신고가 가능하지만,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알고 있을 경우 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전입신고가 들어올 때 문자로 알림을 보내줍니다.
3. 세대주의 변경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정신고 내용 중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세입자에게 세대주 변경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 24, 공동인증서 필요)
1. 정부 24 홈페이지 이동하기
아래의 이미지를 누르시면 정부 24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2. 통보 서비스 검색하기
3. 신청 구분 선택 (신규, 변경, 해지)
4. 로그인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구분 선택하기 / 신청인 개인정보 입력하기
- 신규 : 통보 서비스 처음 신청
- 변경 : 주소 변경 등의 내용 변경
- 해지 : 통보 서비스 해지
신청인 개인정보 입력하기
6. 신청 대상건물 시설 주소지 입력 / 신청 서비스 선택하기
7. 신청 서비스 입력 (서비스 모두 체크)
-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 발급 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등 통보받을 서비스를 모두 선택하기
8. 구비서류 확인/제출
- 세대주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시) : 주민등록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유주 (전입신고) : 건물 등기부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인(전입신고) :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권설정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민원신청하기' 클릭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해서 신청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반드시 챙기세요.
왜 필요할까?
최근 전세사기, 대출사기 등이 빈번하게 발발하고 있습니다. 쉽게 가능한 이유는 신분에 관련된 서류의 발급이 쉽고 도용이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통보 서비스'입니다. 사기로 인한 피해는 실제로 복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방책입니다. '통보 서비스'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예방책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