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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2024년 월세액 세액 공제 /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by ZoeyFulL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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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변경되는 세액 중' 월세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월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요건과 공제한도가 확대 변경되었습니다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개정되어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적용이 되니,

참고해주세요.

 

2024년도 연말정산 (2025년도 시행)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목차
1. 월세액 세액공제 개정 내용
2, 대상자
3. 제출 서류
4. 주의사항

 

 

월세액 세액공제 개정 내용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

(변경전) 750만원 > (변경후) 1,000만원

 

소득 기준 한도

(변경전) 7000만원 > (변경후) 8,000만원

 

공제율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천만원 이하) : 17%

총 급여 5500만원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7000만원) : 15%

 

대상자

2023년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원 가능)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포함

 

해당 과세 기간 (2022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2024년 8천만원 이하로 변경)

: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전용면적 85m2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척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자의 주소지가 같을 것

: 즉,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

제출서류

1. 주민등록증

2. 임대차 계약서

3. 금융기간에서 발급한 월세액 이체증

주의사항

1. 세대주 본인의 명의로 임ㅊ마한 주택에 세대원이 지급한 월세액을 세대원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와 월세액 지급자가 모두 근로자 본인인 경우 세대원의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본인 명의로 계약된 월세에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며, 월세를 본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세대주가 어머니로 되어있음에도, 세대원 본인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 세대원 본인이 임차한 주택의 우러세 지급액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가능, 월세세액공제, 주택임대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자가 주택저당차입금 이사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4. 총 급여액 8천만원은 부부 합산이 아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액을 말합니다.

 

5.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을 임차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초과주태기더라도 기준시가 4억원 주택 임사시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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